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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력 이젠 능력껏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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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1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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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성정책과는 남녀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11월1일부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이 개정됐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로써 섬세함과 창의성을 갖춘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회발전의 관건이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부담과 사회적인 인식부족으로 여성경제 활동의 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뒤진 49.7%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점과 여성단체의 노력으로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확대되고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2001.11.1 이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최초 60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늘어난 30일분의 출산휴가급여는 국가가 지급한다.
출산휴가급여 지급대상 및 요건 산전 후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인 근로자와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및 요건은 휴직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인 근로자 등이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과 채용,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하는 퇴직강요, 육아휴직 허용,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일반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금지가 협의하여 야간 휴일근로 금지규정 폐지 ▲임신중의 여성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본인의 청구와 근로자 대표가 협의하여 야간 ,휴일근로의 인가를 노동부 장관이 승인▲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연장근로를 1일 2시간, 주6시간, 연150시간 범위로 제한 고충의 신속한 해결과 분쟁을 사전 예방한다.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은 ▲「고용평등상담실」과 「고충처리기관」을 활성화하여 사업장내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제공 ▲「고용평등위원회」기능을 확대하여 분쟁의 관계당사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문제해결 도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이행 확보를 위한 벌칙이 강화된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해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한국 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8년 한국 여성의 권한 척도를 세계 83위로 규정했다."며 "달라진 법령으로 더 이상 성차별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news21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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