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분류표에서 뇌손상(중추신경계)으로 인하여 한쪽 팔이 마비된 경우 장해등급의 적용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지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경우 장해등급 3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결정내용에 따르면 당해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중추신경계 장해의 경우 1급(항상간호) 2급(수시간호) 4급(기본동작 제한)으로만 분류하고 있으나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장해등급 3급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단순히 한쪽 팔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3급으로 인정하면서 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한쪽 팔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4급으로 인정하는 것은 장해등급의 적용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장해등급 3급을 인정한다고 했다. 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약관상 장해등급을 개괄적(항상긴호, 수시간호,기본동작 제한)으로 분류하는 것은 중추신경계 손상의 경우 발현되는 신체장해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뇌손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여타 신체부위에 보다 높은 등급의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약관해석상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장 덕 필기자>pil@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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