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한 각종 소득공제 연말서류를 인정하게 된다.
그 동안 인터넷서류는 일체 인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신청자들이 불편을 많이 겼었으나 이번 년도 말에는 수월하게 년말 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인터넷 발급서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이다.
김선춘 기자 kimsc@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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