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팬티”-“볼테면 봐!” 충격 노출’,‘연예인 매매춘 진상 확인…재벌 3세 6개월에 50명’,‘심야 밀애 들통, 미시 탤런트A-재벌 2세’
최근 스포츠신문의 1면을 장식한 제목들이다. 야구와 축구 시즌이 끝나면 연예인 스캔들 관련기사가 많아지는 것은 스포츠 신문의 관행이지만 요즘에는 선정적 보도의 수위가 넘었다는 평이고, 언론계 안팎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정책연구실은 ‘외주정책 관련 스포츠신문의 보도태도 비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KBS 드라마 「장희빈」에 관한 선정적 보도의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6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여성 비하 일색 스포츠신문 어떻게 할 것인가’란 제목으로 여성언론인과 시민단체 관계자, 여성전문 학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스포츠신문의 선정성 증가는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전국 49개 신문이 신문윤리위로부터 공개경고·비공개경고·주의 등의 제재를 받은 횟수는 기사 306건, 광고 171건 등 477건. 이는 지난해 1년 동안의 588건에 비해 작지만 기사만 따지면 281건에서 25건이나 늘어났다. 사유별 통계를 보아도 지난해 ‘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한 전체 사례가 58건에서 올해 11월까지만 103건으로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기윤실의 주성진 간사는“스포츠신문은 기사와 사진, 소설, 만화뿐만 아니라 원조교제 등에 악용되는 연락방과 성인사이트 광고를 마구잡이로 싣고 있어 청소년에게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 스포츠신문 포장판매운동 시민연대를 출범시켜 스포츠신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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