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 10부제, 영화관 상영시간 제한, 유흥업소 네온
강원도에서는 최근 미국-이라크의 전쟁가능성과 베네수엘라 석유 파업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제유가가 Dubai유 기준 배럴당 29.9$까지 상승하는 등 석유 위기발생이 고조되고 있어 물가안정, 국제수지 흑자유지 등 강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한다.
본론 : 에너지절약 강화대책은 국제유가 변동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1단계는 국제유가(Dubai유 기준)29$/b 대에서는 자발적 에너지 소비절약에 중점 두고, 2단계는 국제유가 29~35$/b 대에서는 에너지소비 억제를 강제 시행하게 된다. 또한 국제유가가 35$/b 상회하는 3단계에서는 석유배급제, 제한송전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2단계 시행시점을 2월 17일 경으로 보고 있으며『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 주요내용은 승용차 10부제, 승강기 제한운영(3층 이하 운행 금지, 3층 이상 격층운행), 골프연습장 전기사용 제한(24:00~익일 일몰),영화관 상영시간 제한(24:00이전) 대중목욕탕, 찜질방의 운영시간 제한(1일 20시간 이내)이며, 또한 기념탑, 분수대 등 공공시설 경관조명, 전자식 전광판, 형광등 배면조명 광고물, 호화유흥업소 네온사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옥외광고물 조명, 백화점·대형할인점·자동차판매업소의 실내등 및 상품진열장의 영업시간외 외부전시용 조명은 24:00부터 일몰시까지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 이행여부 지도? 점검 및 홍보를 위하여 산업경제국장을 총반장으로 하고 해당 실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4개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정혹태 기자 jeonght@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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