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호적편제의 대안으로 가족부제도와 함께 개개인이 호적을 갖는 1인1적의 개인별 신분등기제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수위관계자는 그동안 호주제의 대체방안으로 가족부 등이 논의됐지만 가족부는 가족형태의 다양성 등 시대변화를 담기에 미흡해 1인1적제 도 함께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개인별 신분등기가 가능한 1인1적제 는 부부단위 편제인 가족부 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인수위는 가족부와 1인1적제를 똑같은 비중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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