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8일 ‘세풍’사건을 97년 대선당시 국세청 간부와 한나라당 재정 관계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사건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세풍’ 사건은 당시 국세청과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협력해 징세권을 무기로 과세대상자인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불법적으로 조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석희씨는 97년 10월 하순부터 대선직전까지 이회성씨 등 인사와 L호텔내 1510호와 1512호실에 모여 대선자금 모금 등 대선 관련 문제를 서로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석희씨는 지난 97년 9월 차수명 당시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으로부터 한나라당 재정위원 중 기탁금 고액미납자 명단을 건네받아 미납기업을 상대로 기탁금 납부를 독촉하는 등 당시 국세청,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모금을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정치인과 언론인 각 20명 가량이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관리하던 차명계좌 등에서 출금된 수표와 현금 등 수백만원씩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정치인들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와 언론인 관련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더이상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97년 당시 대선자금을 모금하는데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구체적 정황을 확보하진 못했다.
검찰은 또 166억3천만원외에 이회성씨가 한나라당에 건넨 추가 모금액 40억원이 ‘세풍’과 관련있는지 여부, 이석희씨 미국도피 배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이회성씨와 부국팀 전특보 이흥주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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