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인사위, 직무대리 규정 40년만에 전면 개정
부서장 등이 부재 중일 때 업무를 대신 맡는 ‘직무대리’에 앞으로는 직제상의 계급 서열보다는 능력 위주로 적임자를 발탁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0여 년 전 제정된 '직무대리규정' 에 개방형직위 확산 및 팀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962년 시행에 들어간 직무대리 규정은 1978년 일부 내용이 개정된 적은 있으나 직무대리 지정 및 운영방식 등 핵심내용이 전면 개편되는 것은 40여 년만에 처음이다. 개정된 직무대리규정에 따르면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는 현행처럼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법정대리’를 지정하는 방식이 계속 유지되지만, 나머지 직위의 경우 가장 적합한 업무수행 역량을 지닌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지정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팀제를 도입한 부처에서는 팀장 유고시 7급이나 9급 직원도 역량만 인정받으면 직급에 상관없이 팀장 직무대리를 맡을 수 있게 된는 것이다. 팀제 특성상 팀장 이하 직원은 수평적인 팀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직무대리제도의 운영개선과 선임절차의 간소화는 개방형직위 공모에 따른 일선기관의 업무공백 현상을 줄이면서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상위 직위 대리 수행에 따른 리더십을 함양의 기회를 주는 의의가 있다. 호주 등 외국 정부기관에서는 대리국장(acting director), 대리 장관(acting secretary)등의 직함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결재권을 부여해 직무대리운영을 하고 있다. 중앙인사위 김명식 인사정책 국장은 "팀제 등 서열구분이 없는 수평적인 조직체계에서는 일선 부처들이 부서장의 유고시 누구를 직무대리에 선임해야 할지 몰라 애로를 겪었으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굳이 위계질서에 따라 법정대리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결 유연하게 인력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무대리제도가 과거 일부 사례처럼 승진 또는 자리이동의 수단으로 잘못 운용되지 않도록 승진이 확정된 자가 아니면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리업무도 같이 수행하도록 하고, 직무대리 지정을 이유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부처들이 부서장 등의 유고시 탄력적인 인력 운영으로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처의 특성이나 형편에 맞게 자체 직무대리지침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도 마련했다. 또 직무대리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부서장 등의 공석기간(사고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 대리명령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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