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가 금지된 직권중재 기간에 불법 파업을 한 철도공사 노조가 역대 파업 관련 손해배상액 가운데 최대 규모인 70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51억7천만 원보다 많은 69억9천만 원을 노조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전체 손해액의 60%를 배상하게 한 비율은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파업 종료 다음날인 2006년 3월5일 생긴 손해를 추가로 인정했다"며 배상액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파업이 끝난 다음날도 전철과 KTX는 이용이 감소했고 일반 열차와 화물 열차도 정상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한 상황에서 2006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철도 상업화 철회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가 승객 수송과 화물 운송 업무가 큰 차질을 빚었다.당시 노동관계조정법 등은 철도공사 같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가 발생할 경우, 중앙노동위원장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하면 노조가 보름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작년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선 직권중재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필수업무를 지정한 뒤 최소한의 근로 인원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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