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서장 황경환)보안계 에서는 탈북후 중국에서 위조한 한족 호구부, 여권 등을 이용 국내에 입국하고, 위조한 한족 신분으로 혼인신고 서류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혐의로(위조사문서 행사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탈북자 A씨(35세, 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탈북자 A씨는 08년 4월경 내국인 K씨(52세)와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중국돈 6만 위안을 주고 중국 한족명의 위조 호구부, 거민신분증, 여권 등을 구입해 국내에 입국하여, 08. 6 관할 구청에 한족신분으로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경찰은 중국내 탈북자 및 중국교포 등을 상대로한 문서등 위조관련 조직 및 국내 연결 브로커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 계속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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