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건설 관련 공기업들이 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주고 원가를 부풀려 산정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말 이들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결과 이같은 문제를 적발해 관련 임직원 11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수자원 공사의 경우시간외 근무수당 279억원과 통신비 38억원 등을 실적과 상관없이 배분해 인건비 보전수단으로 유용하다 적발됐고,토지공사는 택지 판매비 171억원을 이미지 광고 비용으로 전용하는 등 회계 부실과 예산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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