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 뒤 큰 흉터가 생긴 김모 씨가 병원 측에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청구한 소송에서, 의사 이모 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은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될 뿐 아니라 의사 이 씨가 부작용에 대한 후속 치료를 꾸준히 진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손해액의 30%는 환자가 져야 한다며 의사 이 씨는 김 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포함해 모두 3천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김 씨는 지난 2006년 양쪽 허벅지의 지방을 제거한 뒤 허벅지 피부가 괴사해 큰 흉터가 남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100%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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