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 조직범죄수사부는 미네르바 박 모씨를 22일 구속기소했다.박 씨는 지난해 7월 외환 환전 업무가 전면 중단된다는 내용과 지난해 12월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를 금지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박씨가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가신인도와 외환시장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등 공익을 해쳤다고 말했다.검찰은 박씨의 통화 내용과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공범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앞서 지난 7일 박씨를 긴급체포한 뒤 10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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