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석가구공단 청산농장등 밀집지역, 법질서 문란행위에 강력한 조치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치안부재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체류질서확립 차원에서 대규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12일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그 첫 단계로 경기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인 마석가구공단(남양주시 소재)과 청산농장(연천군 소재)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마석가구공단은 700∼800명의 불법체류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각종 재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그 동안 수차례의 단속 시도에 대해 고용주, 불법체류자 등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단속을 방해하던 곳이다.또한 청산농장은 200여 명의 불법체류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단속차량을 약 7시간 동안 가로막고 가스통에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며 대치하던 곳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같이 특정지역에 밀집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법질서 문란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법질서의 유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불법체류자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전했다.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이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고용풍토를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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