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간첩 원정화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수원지검 공안부는 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원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는 과거 정예 남파요원들이 수집한 정보에 비해 질과 양 모두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과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 남북 분단의 현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간첩활동을 한 만큼 실형 구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원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인줄 알고 있었지만 북에 있는 가족이 숙청될까 걱정돼 자수하지 못했다며 딸과 함께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원 피고인은 북한 국가보위부 지시를 받고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해 북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 8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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