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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임산부 내년부터 초음파 검사비 지원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9-24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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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전진찰에 소요되는 비용 1인당 20만원씩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임산부에 대한 산전진료비 지원과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인당 20만원(1회 최고 4만원, 최소 5회 사용 가능)씩 지원하도록 했다. 소요재정은 총 27억원. 현재 1종 수급권자인 임산부는 본인부담 면제, 2종 수급권자인 임산부는 1,000원 또는 의료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자연분만시 면제)하고 있으나, 초음파 검사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서 검사비용 전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신이 확인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산전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1인당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올 10월부터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때 필요한 카세트 등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하루 5,640원씩 요양비가 지급된다.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지속적 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투석액)은 의료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카세트, 배액백) 비용은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환자는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해당 증빙서류 첨부)하면 하루 5,640원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 등을 방문할 때 신분증과 전산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수급권자가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수급권자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만 제시하더라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병의원을 방문할 때 의료급여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여 의료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병의원에서도 신분증과 의료급여증, 전산시스템을 통한 중복적인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 기간동안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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