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PD 등에 대한 연예기획사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소속 연예인들을 출연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모 전 KBS 피디와 고 모 MBC 피디를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박 모 전 KBS 피디를 지명수배했다.검찰은 또 경 모 전 본부장과 SBS 배 모 PD 등 4명의 전, 현직 PD들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비교적 수수액이 적은 PD 1명은 약식기소했다.구속기소된 이 전 KBS PD는 지난 2004년부터 1년 동안 팬텀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등 관계자들로부터 소속 연예인들을 출연시켜 주는 대가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MBC 고 PD는 지난 2005년 팬텀엔터테인먼트 등으로부터 "인기 프로그램에 연예인을 출연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만 달러 등 3천여만 원의 현금을 받아챙기고 팬텀 이모 회장으로부터 주식 2만주를 시세보다 싼 값에 샀다 되팔아 1억 2천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밖에 피디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연예기획사 대표 등 12명을 약식기소, 6명을 지명수배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