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정 전 사장에게 승소가 확실한 세금 소송을 자신의 임기 연장 등 개인적인 사유로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지난 2004년 637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05년도에도 재정 적자가 예상되자 정 전 사장이 퇴임 압력을 모면하기 위해 서둘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소송 취하로 KBS는 2005년 556억원을 환급받아 적자를 모면했으며, 정 전 사장도 결과적으로 임기 연장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은 국세청과의 소모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부당하게 부과된 일부 세금을 법원 조정을 통해 돌려받은 것이며 이는 KBS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또 2005년에는 세금을 환급받지 않았더라고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임기 연장과 소송 취하는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은 앞으로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각종 증거를 통해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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