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40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으로 기소된 시공회사 대표 등 7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표극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리아2000 대표 47살 공 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 현장소장 4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방화관리자 42살 김 모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코리아2000 냉장공무팀 47살 김 모 팀장과 37살 김 모 차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건축설계팀장 51살 권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소방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감리원 39살 박 모 씨에게는 벌금 천만 원, 코리아2000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0명의 인명을 빼앗는 대참사가 발생한 것은 가스 검지와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잘못, 통풍, 환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 등이 빚은 결과라며, 이는 결국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여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대표 공 씨와 직원들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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