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19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 일련의 행보와 관련해 북한의 폭넓은 개방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 당국자회담, 경추협(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의 적극적인 협력, 6자회담 참가 그리고 백두산·개성관광 합의 등 파격적인 조치로 미뤄볼 때 이같은 전망이 가능하다”며 “민간교류협력을 잘 넓혀 나간다면 향후 한반도 비핵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이어 “6자회담이 다음주 초쯤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될 예정"이라면서 "좋은 결실을 위해 해당 부처는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편집위원회 구성조건 및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등에 관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문발전기금을 독자권익보장 등 법률상 용도 외에도 구독료 지원사업, 언론보호 피해자 상담 및 구제지원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인력 3인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해 독자적인 기사생산 체계를 갖춰야하는 등의 인터넷신문 기준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인사청문회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과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인사청문법 개정안과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거짓 작성할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법 개정안, 복수차관제 도입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밖에도 대북 쌀 50만톤 차관지원을 위해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벼를 톤당 300달러에 매입하는 내용의 대북차관 지원용 양곡매입 결정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9건 △법률시행령 26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즉석안건 1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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