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13일 제18대 총선 안산 상록갑 당선자인 이화수 당선자의 선거사무실 사무국장에 이어 사조직사무장 이모(51.남), 사조직 팀장 정모(46.여)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구속하고, 김모씨(44.여)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달아난 또다른 김모씨를 전국에 수배 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 4.9총선 당시 이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사조직을 조직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이들 자원봉사자들 및 팀장들에게 구속된 이씨가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