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경미한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개선을 확정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자살시도자의 경우,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진단에 의해 정신질환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자살시도 환자의 주변환경과 평상시 행동, 주위사람의 진술 등을 통해 ‘내재적 정신질환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자는 그동안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종종 민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10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해 나머지 교통사고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개선 과제로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및 본인과실 교통사고 환자의 급여제한 범위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학계 및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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