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파업을 주도하다 파면된 것은 국가 권력에 항거하다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파업 중 업무 방해 혐의로 파면 처분됐던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사무국장 유 모씨가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명예회복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되려면 국가 권력의 통치에 항거해 민주 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하고 국가 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폭력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지난 1989년 임금 인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파면됐고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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