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의 보험금을 청구한 교통사고의 보험 사기 여부를 놓고 형사와 민사재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서울고법 민사1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4개 보험사들이 44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만큼 보험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그러나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 씨에 대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김 씨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미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민사재판 역시 상고될 것으로 전망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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