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베이터 출입문, 중학생 2명 충돌해도 견뎌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문에 대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3일 승강기 문이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추락사 등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를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설치되는 승강기는 ‘몸무게 63.4㎏인 중학생 2명이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충격(450J)에 견디도록’ 제작돼야 한다. 이는 기존 승강기 안전기준이 ‘견고하게 설치돼야 한다’ 등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점을 개선, 실제 충돌시험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수치를 명기한 것이다. 개정된 검사기준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새로 설치되는 승강기부터 적용된다. 이미 설치돼 있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추락방지를 위해 승강기 문에 추락방지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낡은 승강기는 일제 점검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실험결과 이미 설치돼있는 승강기의 문은 단순히 기대는 충격에는 이탈되지 않았지만 전동스쿠터로 충돌하거나 발로 차는 등의 충격을 가하면 이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표준원은 “실제 충격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이번 승강기 문 안전기준을 국제표준(ISO TC178)으로 제안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검사기준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1월부터 승강기 분야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 충돌 등 다양한 상황별 시험을 거쳐 승강기 문의 안전강도 기준을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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