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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여부 확인 안한 ‘음주 측정 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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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4-19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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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을 했는지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김모(49)씨는 지난해 8월말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이모씨와 함께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가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당시 보조근무 중이던 의경은 먼저 김씨를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음주 반응이 나왔고 김씨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데다 말투와 행동도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해 단속 경찰관에게 측정을 맡겼다.경찰관은 김씨에게 30분 간 4차례나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거부했고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경찰과 법원에서 "차 운전자는 승용차 소유자인 이씨이고 나는 조수석에 있었다. 다른 일행의 승용차가 따라오는 것을 기다리려고 잠시 정차했는데 경찰이 부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안동범 판사는 김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을 거부하면 성립한다. 그런데 당시 경찰관은 현장에 있던 김씨의 일행에게 승용차 운전 또는 동승 여부 등을 전혀 조사하지 않아 김씨가 운전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벤츠 운전석에서 하차했고 이모씨는 뒤따라 온 다른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내린 뒤 벤츠를 운전해 현장을 떠났다'는 단속 의경의 진술은 벤츠에 피고인만 타고 있었다고 잘못 판단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차를 운전해 현장을 떠나지 않은 상황에서 벤츠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구체적 확인절차 없이 음주측정 요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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