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반대시위때 농민이 숨진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지휘자에게 한달 감봉의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2005년 11월 농민시위 당시 경찰 현장 책임자였던 명 모 씨가 감봉 한 달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측이 제출한 CCTV화면에 명 씨의 부대원이 사망한 농민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명 씨나 명씨 부대원의 행위를 사망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농민의 사망사실을 제외하고, 명 씨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감봉 한달 처분에 이를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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