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학기를 앞두고 학생 교복 가격을 둘러싼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 등을 토대로 교복업체의 부당행위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학부모들이 추진 중인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해 엄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찰 방해 외에도 가격 및 물량 담합이나 재고를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복 광고에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켜 자사의 제품을 입으면 몸매가 좋아보이는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최근 조사결과 교복 1벌 가격이 70만원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다”면서 원가공개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매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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