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술에 취한 채 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하천에 떨어져 사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23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서울 신림동 도림천에 떨어져 사망한 김모씨의 가족들이 서울시와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콘크리트 방지턱에 걸릴 경우 무게중심을 잃고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 관리 행정청으로서는 적어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ㆍ난간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설치하지 않아 보행자의 횡단을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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