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부터 보호법 시행...채무 최고액 서면 확정도
이르면 2008년부터 보증인을 세울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미리 확정해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린 뒤 서명을 받아야 한다.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금전적 대가 없이 친구나 친지, 직장 동료 사이에 관행으로 이뤄지는 ‘호의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르면 2008년부터 새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은 우선 보증계약 때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 이를 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동시에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 당시의 원금만 변제해도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또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한 뒤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보증계약은 무효가 된다. 아울러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했다.특히 폭행ㆍ협박ㆍ위계ㆍ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법안의 보호 대상이 호의 보증인이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 회사 대표자 및 과점주주, 주채무자의 동업인 등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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