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개 중 청약철회 1곳 인정...거래안전장치도 10곳 불과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패션쇼핑몰이 수억원대의 월매출을 올린다는 소식이 잦다. 하지만 서비스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달 6일부터 일주일간 네티즌이 자주 찾는 122개 인터넷 의류전문쇼핑몰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장치 표시이행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13.9%(17곳)만이 반품·환불 등 청약철회가 가능했다. 나머지 86%(105곳)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상 품목과 기간을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이 운영하는 31개 의류쇼핑몰 중에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현행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곳의 의류쇼핑몰이 표준약관에는 청약철회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고 자체적으로 만든 약관을 사용하는 쇼핑몰이 33곳 등으로 집계됐다.지난 4월부터 전자상거래 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거래안전장치인 에스크로 서비스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40.2%인 49개 업체에 불과했다. 역시 연예인 운영 쇼핑몰 중 거래안전장치를 시행 중인 곳은 31곳 중 10곳(35.5%)에 불과, 일반 의류쇼핑몰보다 안전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연예인들이 언론 등을 통해 쇼핑몰을 홍보하는 데만 열중하고 정작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의류 피해사례 1116건 최고한편 올 상반기 접수된 5136건의 인터넷쇼핑몰 피해사례 중 의류 관련이 1116건(21.7%)으로 가장 많았다. 의류 관련 피해사례의 42.4%인 473건은 청약철회와 관련된 것이었고 ‘배송지연’은 212건(19%), ‘사이트 운영중단’은 174건(15.6%)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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