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데도 사측이 단체 교섭을 거부했다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단체교섭을 거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전국운송하역노조가 모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 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사용자가 노조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면 사회 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국운송하역노조는 1999년 12월 이 회사 직원 320여 명을 조합원으로 한 지부를 설치한 후 두달 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회사 내에 항운노조가 이미 결성돼 있는 만큼 전국운송하역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노동부 회신을 받아가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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