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해외여행수요 증가와 함께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유형 및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22일 발령했다. 공정위는 여행업체들이 가격을 표시하며 사실상 상품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을 선택관광, 공공요금 등으로 분산시켜 외견상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소개했다. 여행상품의 가격은 소비자들이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주로 고려하는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후 우선 사업자준수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부당광고 발생을 억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배포에도 불구하고 법위반을 하는 사업자는 직권조사 후 엄중하게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들도 여행상품의 가격을 비교할 때 여행경비 이외에 항공세 등 추가비용과, 선택관광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현지에서는 사실상 강요되는 경우가 많은 선택관광비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서를 발부받을 때에는 쇼핑, 선택관광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명기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형브랜드 여행사가 판매하는 상품도 실제 상품운영사업자는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많으므로 각 여행사의 신뢰도를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의 피해상담사례 등을 통해 문제가 되는 업체나 여행의 유형 등을 직접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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