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이 박탈된 전직 초등 여교사가 6년여 동안 무자격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온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11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대학을 졸업한 뒤 의무복무기간(2년)을 지키지 않아 교원자격증이 박탈됐던 A씨(52·여)가 임용시험에 합격해 충남도내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해임됐다.이 교사는 1979년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교직을 떠났다가 1999년 임용시험을 다시 치르면서 이미 박탈된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아 제출해 합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4월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교원으로 드러났으며 도 교육청은 A씨를 지난 6월 초 해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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