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초보 골퍼’ 앞에 서 있다 공에 맞아 부상했다면 본인도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균 타수가 100타가 넘는 골프 초보자인 김모씨는 2003년 4월 비슷한 실력의 지인 3명과 함께 강원도 횡성군의 공군 모 부대 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들의 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치다가 지인이 친 공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김씨는 눈 유리체에서 피가 나고 수정체가 탈구되자 캐디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게을리했다며 캐디들을 고용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도 ‘골프 초보자’인 지인들이 친 공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원고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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