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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보약값도 소득공제
  • 박희호
  • 등록 2006-07-28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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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년 전 의료기관 확대...현금영수증 사후 인증도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의료비 소득공제가 치과, 한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되고 현금을 낸 뒤 현금영수증을 못 받아도 사후에 신고해 인증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한국조세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의사·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이 방안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앞으로 반드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된다. 개인사업자들은 이르면 2008년부터 개인용 은행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거래를 해야 한다.또 의사·한의사 등의 소득파악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가 미용·성형·건강증진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비로 확대된다. 현재는 치료목적 외에 미용 등을 위한 의료비는 대부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이 높아지고 근로자의 세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 외에 현금거래 노출 강화를 위해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15%에서 20%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의 소비자 대상업종 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된다.식당·소매업·전문직 사업장 등에서 현금을 내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현금거래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인증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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