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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문제 해결 안되면 이혼 못한다
  • 서민철
  • 등록 2006-07-27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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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 합의이혼 때 자녀 양육사항을 합의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 가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비 확보방안을 대폭 강화해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 회사원 등 급여대상자일 경우 급여 가운데 매월 일정 금액을 양육자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측이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을 양육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전부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범위 내에 법원이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합의 이혼시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를 비롯해 양육비 조달방법과 면접 교섭 행사방안을 정한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협의서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자녀 복리에 반할 경우 협의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직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협의서는 강제 집행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인정돼 협의서대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협의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협의서가 작성됐어도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내야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왔다. 또 현재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인정해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를 보장했으며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간 이혼을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이혼 때에만 인정되던 재산분할청구를 혼인 중에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의 몫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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