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이재민에 대해 금융, 세제 및 재정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재정경제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피해금액의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하고 보증요율도 1.0%에서 0.5%포인트로 낮추고 있다. 이미 보증을 받은 업체가 피해를 입어 영업중단이나 연체가 발생했을 때는 보증사고처리를 유보조치키로 했다. 보험가입 이재민의 경우 해당 보험사가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명피해의 경우 사실확인 즉시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물적피해는 추정보험금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선지급토록 지도키로 했다. 또 피해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세금도 징수 유예키로 했다. 세무조사나 체납자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재해를 입은 사업자가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집행유예 조치하고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키로 했다. 특히 건물등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의 30% 이상을 수해로 상실한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키로 했다. 이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재해발생 1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한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피해복구비 등 지원금은 해당 기업의 손비로 인정해주고 자원봉사자는 봉사일수당 5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기획예산처에서 재난관련 예비비 예산을 배정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도 이날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오는 25일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3개월간 일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도 이날 폭우 피해자들에게 지방자치별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등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행자부는 폭우로 인한 재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올해에 한 해 수수료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폭우 피해지역의 기업이나 가계는 신용카드 결제일을 일정기간 연장하고 보험료 납입도 미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관련 금융분야 지원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지역 금융지원과 소비자보호 등 각종 지원대책을 지휘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고 접수시 징구서류를 간소화하고 피해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보험금을 신속 지급토록 하고 이재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한편 보험대출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예정이다. 보험사에 대해선 각 보험사가 피해지역에 이동피해보상 및 상담센타를 설치,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