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가 10만 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받더라도 경고에서 최고 감봉처분을 받게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10만 원 미만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부적격교원대책 추진 철저 및 교육공무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 통보”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지난 2일에는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회의를 통해 지침 사항을 재강조했다. 지침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행정 업무처리 지침으로 시행한 것으로 국가청렴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한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고(2005년 12월) 및 '20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2006년 2월)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이 지침은 다른 직업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벌기준이 약하다는 언론,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극히 일부 교원에 의한 촌지수수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부적격교원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이며, 묵묵히 직무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교육공무원의 교권과 명예를 보호하고, 교원들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청이 동 징계처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시달하고, 20일까지 교육청별로 자체 금품수수 징계기준을 변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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