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대시설이 열악해 학원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7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수강생에 대한 학원 수강료 반환 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는 강의가 시작된 후에는 해당 월의 수강료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개월치 영어강좌를 등록한 수강생이 두 번째 달 2일까지 수강했다가 반환을 요구하면 두 번째 달까지는 제외하고 세 번째 달 수강료만 돌려받는 식이다. 또 수강자가 교육 내용이 부실하거나 열악한 서비스 등으로 부득이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고충위는 학원 수강료 반환 산정 기준을 주 단위, 또는 열흘 간격 등으로 세분화하고, 수강생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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