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초기비용 5000만원 · 월 300만원이면 운영 가능
노동부가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3월부터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육아동 50명을 규모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초기비용으로 5000만 원만 투자하면 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시설설치 후 운영시 보육교사 및 시설장, 취사부에 대하여 월 80만 원 한도로 인건비를 지원하므로 사업주는 월 30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뿐 아니라, 비의무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2개소 이상 모여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민간기업 의무사업장 563곳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90곳에 불과했다. 저출산으로 여성인력활용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추진하는 직장보육지원사업을 통해 일하는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보육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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