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노위, 3개법안 처리…양극화 해소 기여 전망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3개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날로 늘어만 가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일자리 차별이 개선되면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관련 3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 법률안’으로 지난 2004년 11월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지 1년 3개월만에 환노위를 통과한 것이다. 2001년 7월 노사정위에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부터 계산하면 근 5년이 걸린 것이다.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률에 따르면,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된다.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설치되는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처럼 기간제(362만 명)·단시간(104만 명)·파견근로자(12만 명)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가 금지·시정됨에 따라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62.6% 수준으로, 근속년수·자격·기업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10%~20% 정도의 임금개선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통과에 발맞춰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법안 주요내용 △ 비정규직 과도한 사용 규제 =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자(362만 명)의 경우 지금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수년에 걸쳐 수차례 반복·갱신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 법이 시행될 경우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돼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 파견업무 포지티브 방식 유지 = 파견법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현행 포지티브 방식(법에 열거된 항목만 허용)을 네가티브 방식(법에 금지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허용)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현행대로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다만, 현행 26개 파견허용 업무가 노동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파견 대상 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할 때에 전문지식·기술,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도 고려하도록 수정했다. △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 강화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행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고용의제’(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 규정을 ‘직접 고용의무’로 전환하면서 파견허용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나머지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를 명문화했다.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의 벌칙 수준도 현행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 사업장 규모별로 2007년 1월 계약부터 적용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법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07년 1월 1일로 확정했다. 다만, 차별금지 및 시정에 관련되는 규정은 기업의 준비를 고려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은 2007년,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부터 도입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