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소비 유도로 관광수지 개선과 구매편의 기대
관세청은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해외여행자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를 현행 미화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유도해 관광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해외방문시 구매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1995년 이후 미화 2000달러로 제한돼 왔으나 경제발전에 따라 내국인 출국자수가 급증한 데다, 2001년 외환자유화 2단계 조치 이후 내국인의 구매력이 크게 증대돼 그동한 상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출국 내국인의 구매한도 상향조정에 따라 국내 기업인들의 해외거래처 선물구입, 해외여행자들의 선물구입을 해외에서 국내로 유도해 관광수지 적자폭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면제점 구매한도 상향에 대한 정책고객서비스(PCRM),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등에서 의견수렴절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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