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9개 지자체 시범실시…2009년 전국 확대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풍수해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소방방재청이 추진하는 풍수해보험법은 자연재난 피해복구비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으로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중이다. 태풍·홍수 등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현재 지원되는 복구비보다 최대 3배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태풍·홍수로 인해 주택 1동이 전파된 경우 지금까지는 국고지원비로 900만원을 무상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2만5000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3배인 27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전남 곡성, 경북 예천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2009년부터 전국에 도입하고, 보험적용 대상 시설도 곡식저장창고, 중소기업공장, 상점 등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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