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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이 실제 사는 주택만 민박 허용
  • 김만춘
  • 등록 2004-08-18 0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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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부, 7실이하 기존 펜션 실거주땐 가능
앞으로 농어촌 주민이 농외소득으로 민박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17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때 제출돼 하위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내년 4월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농어촌 민박의 정의를 '농어촌 지역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농어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아닐 경우 민박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박을 가장한 펜션 등 대규모 숙박시설의 편법영업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이용객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이라고만 규정돼 있어 농어촌에 기업형 펜션이 난립해 왔다. 이들은 숙박업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 소방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더러 소득세 감면혜택 등도 누려왔다. 개정안은 또 지난 98년까지 시행되다 폐지된 농어촌민박 지정 및 취소제도를 도입해 민박 영업을 하려면 시·군 등 지자체로부터 민박 지정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투숙객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민박주택의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한 경보기, 소화기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오수 처리시설 등 최소한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존 펜션은 지난 4월 통합지침에서 제시된대로 7실 이하 규모로 실거주 요건이 지켜질 경우는 민박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대규모 단지형 펜션 등은 정식 숙박업으로 신고해 영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숙박업 신고대상에 포함되면 공중위생관리법은 물론 소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받아 설비기준, 안전관리 기준 등이 크게 강화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홍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업용 저수지 붕괴에 따른 하류지역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저수용량 100만㎥이상의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피지도 등을 담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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