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석유를 대체할 연료개발 촉진을 위해 석유대체연료를 연소설비를 교체하지 않고도 석유제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규정하는 등 석유대체연료 품질기준과 제조 판매업의 시설 기준 등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제까지 비정규학교로 운영돼 온 소년원학교를 정규학교로 바꾸고, 모든 소년원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년원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처리된 국무회의 주요 의안내용 요지.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동 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법률의 제명을 '석유사업법'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바꾸고, 석유대체연료를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교체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했다. 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는 그 행정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넘겨받은 자에게 승계되도록 했다.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을 개시,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등에게 신고토록 했다. 또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가 그 시설기준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량 또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1리터당 36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수입 또는 판매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이양대상으로 확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했다. 또 공유수면의 점·사용료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수면의 효용을 해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방치선박 제거를 위한 절차규정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방이양 대상으로 확정한 특정지역개발계획수립 지역 및 국가산업단지안의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넘기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배타적 경제수역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을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사용기간만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당해 허가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점·사용허가시 유효기간을 정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가능토록 했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를 요구받은 신용정보업자 등은 그 통보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최근 1년간 제공된 신용정보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신용정보 주체에게 통보토록 했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부전공과정 이수 표시과목 및 교육기관의 지정 등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부전공과정 운영계획을 공고한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교육기관장은 표시과목별 모집인원, 전형방법, 등록금, 교육기간, 평가 및 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부전공과정을 이수코자 하는 경우 미임용자로 등록된 시도교육감에게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토록 했다. ◆소년원법시행령 개정령안 비정규학교로 운영돼 온 소년원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소년원에는 초등학교·중학교를 설치하고,서울소년원 등에는 고등학교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소년원을 기능에 따라 초·중등교육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및 의료,재활교육소년원으로 분류하며, 소년원장 또는소년분류심사원장은 보호소년 등을 면회하고자 하는 자가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거나 특정한 비행집단에 소속돼 있다고 의심할 만한 경우에는 면회를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분류심사는 신상관계,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환경적 측면, 행동특징 등으로 그 영역을 나눠 조사한 후 종합 분석하며, 모든 소년원에는 초등학교·중학교를 설치하고, 서울·부산·대구·광주·청주·대덕·안양·창원·안산·충주·제주 소년원에는 고등학교를 운영토록 했다. 보호소년의 직업능력 향상과 성공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보육을 위한 지원재단을 설립하거나 자립생활관을 운영토록 했다.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 재난의 구호 및 복구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을 정비하고, 의연금을 이재민에 대한 위로금으로만 사용토록 했다. 또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로 명칭을 바꾸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난발생지역의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쓰레기 등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재난 등의 발생시 모금되는 의연금을 이재민에 대한 위로금으로만 사용토록 하기 위해 이재민에 대한 생계보조, 응급구호, 장기구호 및 생계지원 중 지금까지 의연금 또는 국고로 부담하던 부분을 앞으로는 국고에서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대통령경호실의 1급 내지 5급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과 6급 이하 및 기능직 직원에 대한 중징계사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을, 종전에는 2급이상 직원 중 대통령경호실장이 임명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임명토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실의 정원 중 5인(5급 2인, 6급 3인)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가 가능토록 했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공무원인 위원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으로 정한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 및 등록심사분과위원회,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및 기념사업지원분과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회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 결정서를 작성하고 유족등록 통지서 등 심의 의결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토록 했다. ◆식물방역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육로수입 및 국내 경유 외국식물 등에 대한 검역결과 소독 폐기 반송 또는 반출명령을 한 때에는 식물방역관이 그 이행결과를 확인토록 했다. 규제병해충이 분포돼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해 수출국 재배지에서의 검사 또는 소독조치의 요구 및 그 대상국가 대상식물의 지정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넘겼다. 종전에는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격리재배명령의 위반행위 내용에 따라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구분해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하도급거래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행정기관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을 납품계약이 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인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원간의 물량배정에 차등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경우 차등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질 사후관리 납품기한 등 납품에 관련사항을 문서로 조합에 통보토록 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영 및 기술 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과목을 종전의 4과목에서 6과목으로 늘리고, 2차 시험 과목을 분야별로 각각 종전의 1과목에서 3과목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가 업무를 시작할 경우 12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고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토록 했다.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기간,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터넷주소 자원의 개발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며, 인터넷주소 사용실적 등 현황 자료를 작성 관리토록 했다.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 또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민간부분의 국제협력활동 중 인터넷주소 자원과 관련한 정보 기술 인력의 교류 등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분야로 정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및 단체를 한국전산원 등으로 정했다. ◆전파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무선국에 이동통신용 단말기를 추가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주파수의 특성을 반영해 전파사용료를 징수토록 전파사용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는무선국용 무선기기에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 전파형식 및 공중선전력 등을 정해 고시한 무선기기를 추가했다. 방송위원회 추천 없이 정보통신부장관 허가를 받아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을 개설 변경할 수 있는 자에 지상파방송 사업자외에 위성방송사업자를 추가하고,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에 주파수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파특성계수를 추가하고, 신규 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도로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접도구역안의 토지로서 같은 읍 면 동에 소재한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토지 또는 행위 제한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청구대상 토지로 정했다. 종전에는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은 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야만 운행이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해 고시한 도로노선에 한해 높이 4.2m의 차량 운행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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