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오염되면 회복되는데 최대 1만년까지 시간이 걸리는 지하수에 대한 특단의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자 발암물질로 알려진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을 비롯해 질산성질소, 대장균 등이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3년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도에 실시한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조사한 ′오염우려지역′의 경우 1천502지점 중 5.7%인 85지점이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일반 주거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2천380지점 중 2.4%인 58개 지점에서 수질기준치를 뛰어넘었다.
수질기준 주요 초과항목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및 질산성 질소, 대장균군 등이며 광산, 공단, 폐기물매립지 지역 순으로 초과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대전 지역의 수질기준 초과율이 14.0%로 제일 높았고, 그 뒤로 인천 10.5%, 경기 5.4%, 광주 4.2%, 충남 4.1% 등의 비율을 보였다.
지난 80년대부터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현재까지도 지하수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전국에 1백7만8천여개소의 지하수공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중 지난 94년에 마련된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관정은 전체관정의 16.6%인 17만9천개소에 불과해 나머지 관정에 대한 오염현황 및 예방, 사후관리에 사실상 공백 상태이다.
약칭 트리클렌이라고도 불리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은 클로로포름 비슷한 냄새가 나며 중추신경계에 해를 끼치는 등 수도원수중 검출되는 트리할로메탄과 함께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또한 지하수 전문가들은 지하수 중에 질산성질소가 검출됐다는 것은 하수나 농약이 사용된 농지 침출수의 지하침투로 분석하고 있다.
예전에는 얕은 지하우물에서의 세균오염, 크롬, 시안 등에 의한 산발적인 오염이 문제가 됐으나, 이제는 깊은 우물에서도 질산염(질산성질소와 아질산성질소)에 의한 오염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질산염이 포함된 지하수를 복용한 갓난아기에게는 혈액중의 산소 부족을 일으키는 청색증(블루베이비)이 나타나며, 질산염이 함유된 지하수를 임신부가 섭취하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아울러 지하수중 대장균군 검출은 사람, 가축의 분뇨 등에 의해서 오염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병원성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1937년 일본 규슈 오무타에서는 이질균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급수해 1만여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약 600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한 관계자는 "지난 98년부터 지하수의 수질기준 초과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면서 "지하수 이용시설 및 오염원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등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지하수 수질보전 및 정화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음료수 등에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는 일단 오염되면 음용수로서 부적당하게 되고, 땅속에서 느리게 이동되기 때문에 한번 오염된 지하수가 자정되려면 적게는 200년에서 길게는 1만년까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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