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법규 위반자는 크게 줄고 음주운전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전년도 1천881만건에서 1천427만건으로 24.1%가 줄었으나 음주운전은 41만9천805건에서 48만5천149건으로 15.6%나 늘어났다.
교통법규 위반자가 준 것은 2002년 12월 신고보상금제가 폐지된 데다 이동식 단속장비의 단속 건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과속이 771만2천20건으로 60.3%를 차지했고 음주(48만5천149건), 신호위반(47만3천750건), 난폭운전(19만1천776건), 무면허운전(12만144건), 중앙선 침범(9만7천98건)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또 총 단속 건수 중 운전자 단속은 1천279만건으로 전년 대비 23.7%, 보행자 단속은 54만건으로 전년 대비 56.5%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경기가 243만9천여건으로 가장 위반자가 많았고 서울은 202만2천여건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제주가 17만2천여건으로 가장 적었다.
울산과 강원은 23.7%, 10.3% 늘어난 반면 전북, 인천, 경남은 각각 66.3%, 45.9%, 41.3% 줄었다.
경찰은 "2002년 한 해 220만건에 달했던 주민 신고가 제도 폐지로 없어지면서법규 위반이 줄었다"며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 2003년분 660대를 4월까지, 2004년분230대를 10월까지 조기 설치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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