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이 국내외에서 전투를 벌이다 숨질 경우 유족들은 최소 3억4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2002년 서해교전 이후 전사자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됨으로써 새로운 규정이 향후 국내외 전사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에 파병된 병사들이 적과 교전하다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전사보상금과 해외근무수당, 보훈연금을 합쳐 최소 3억4천만원을 받고, 부사관과 장교 유족들은 이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수령한다.
현행 시행령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으로 병사는 중사 1호봉(89만 원)의 36배, 부사관 이상은 사망직전 계급 월급여의 36배를 규정하고 있어 작년 6월 서해교전 당시 숨진 하사 4명의 보상금은 약 3천만원에 불과했다.
이후 국방부는 국가를 위한 전사자의 보상금이 공로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국 민 여론을 수용해 군인연금법상 `공무사망′ 조항에서 `적과 교전에 의한 전사′를 분 리, 특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적과 교전하다가 숨질 경우 계급구분 없이 전사보상금으로 1 억7천만원을 유족에게 일괄 지원하고, 재외근무수당(계급별 봉급액의 36배)을 추가 로 지급토록 규정했다.
재외근무수당은 병사 기준으로 약 5천200만원에 달하고 부사관과 장교는 계급이 올라갈수록 커진다. 따라서 병사가 이라크에서 전사할 경우 일시금으로 2억2천만여 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 유족들이 계급 구분 없이 매월 받는 보훈연금 64만원은 은행예금 1억2천만원 의 이자분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사병사에 대한 보상금 총액은 3억4천만원 으로 현행 대장급 전사 보상금과 맞먹는 수준으로 오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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