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가정 해체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군.구별로 `SOS 상담소′를 설치, 관련 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가정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1개월간 긴급생계급여를 지급하되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1인가구의 경우 15만원, 4인가구 43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위기가정 상시구호체계′를 가동키로 결정했다.
정부 조치는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고 카드빚과 생활고로 인한 자녀 살해, 정신지체 손녀 살해, 가족동반 자살 등 가정 해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당 3명꼴로 이혼하는 등 세계 2위의 이혼국인데다 10만명당 19.1명이 자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 4번째에 올라있고 가정 폭력과 신빈곤층 자살 등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송재성(宋在聖)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위기에 처한 가정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정 상시신고 및 긴급구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부터 SOS 상담소내에 상담전화(1688-1004)를 개설, 건강 가정의 유지를 위한 각종 상담을 일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응급의료기관과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1-3개월간 시설 일시보호제를 실시하며, 결식아동에 대해 급식을 제공하고 방과후 아동 교육.보호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올해중 가정지원센터 3곳 설치.운영 ▲아동학대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 확충 ▲로또 복권기금 등의 활용을 통한 위기가정 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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